국립중앙도서관 자료정리규정 제7조 (별치기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도서관 도서관자료의 정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다만,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등 소속기관은 해당 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도서관자료의 정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료를 별치하고자 할 경우 [별표 1]의 별치기호에 의하여 부여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별치기호
[별표 1] 별 치 기 호 구 분 | 자 료 | 자 료 | 별치기호 | 비고 구 분 | 종 류 | 자 료 | 별치기호 | 비고 일반자료 (점자자료 제외) | 정책자료 | 일반도서 잡지 | 정책 | 일반자료 (점자자료 제외) | 서양자료 | 일반도서(서양서) | W | 일반자료 (점자자료 제외) | 열람제한도서 |…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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