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도서관 자료정리규정 제6조 (도서기호)

공식 조문
시행 · 2024-02-29규정소관 · 국립중앙도서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도서관 도서관자료의 정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다만,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등 소속기관은 해당 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도서관자료의 정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1. 조문 원문

도서기호법은 자료별로 다음 각호에 의하여 한다.1. 동양서: 단행본은 연대별 수입순기호, 연속간행물은 국립중앙도서관 동양서 저자기호표2. 서양서: 단행본은 연대별 수입순기호, 연속간행물은 카터샌본저자기호표 (Cutter Sanbon three figure author table)3. 고 서: 수입순4. 비도서: N연대별 수입순기호. 단, 미국정부간행물 마이크로피시 자료는 미국문서국분류기호(Sudocs No.)중 도서기호(Book Number)를 부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도서관 자료정리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29 시행된 국립중앙도서관 자료정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중앙도서관 자료정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