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및 소송 등에 관한 지원 규정 제15조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한 다음 각 호의 세부사항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18.> 1. 영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지원 2. 영 제18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고소ㆍ고발 등 형사사건 지원 <개정 2026.6.12.> 3. 영 제18조제3항에 따른 공무원의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 지원 <개정…
1. 공식 조문 원문
①적극행정공무원이 제6조제2항에 따른 변호사 등의 보수를 지원 받은 경우에는 3개월마다 별지 제5호 서식의 수사 또는 소송 진행 상황 보고서를 적극행정 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에 따라 적극행정 보호관이 보고시기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6.6.12.>
②적극행정 보호관은 적극행정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1월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통지하여야 한다. <2026.6.12.>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수사 또는 소송 진행 상황 보고서
■ 병무청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및 소송 등에 관한 지원 규정 [별지 제5호서식] | ■ 병무청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및 소송 등에 관한 지원 규정 [별지 제5호서식] | ■ 병무청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및 소송 등에 관한 지원 규정 [별지 제5호서식] | ■ 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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