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및 소송 등에 관한 지원 규정 제5조 (적극행정위원회 심의ㆍ의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한 다음 각 호의 세부사항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18.> 1. 영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지원 2. 영 제18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고소ㆍ고발 등 형사사건 지원 <개정 2026.6.12.> 3. 영 제18조제3항에 따른 공무원의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 지원 <개정…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정에서 정하는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및 고소ㆍ고발 등 형사사건,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에 관한 지원 여부 및 지원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의 심의ㆍ의결은 영 제11조 및 「병무청 적극행정위원회 운영 규정」제2조에 따라 구성된 병무청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한다. <개정 2024.1.18., 2026.6.12.>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적극행정으로 인한 행정행위인지 여부
2.징계절차에서의 소명, 고소ㆍ고발 등 형사사건 및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에 관한 지원 여부
3.지원 시기, 지원 범위, 지원 방법
4.그 밖에 적극행정공무원 조력에 필요한 사항
③위원회는 적극행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적극행정 지원 신청 공무원에게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6.6.12.>
[제목개정 2024.1.18.]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개 펼치기
병무청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및 소송 등에 관한 지원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