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후원명칭 사용승인 규정 제7조 (검토 및 승인)

공식 조문
시행 · 2024-02-28훈령소관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민간 및 공공기관 등이 주최하는 행사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이라 함) 명의의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 할 때의 그 대상, 신청절차와 승인 기준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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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사용 신청을 받은 소관부서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내부 보고 후 후원명칭 사용승인을 결정하여야 한다.1. 제4조 규정의 신청대상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2. 정치적 목적 또는 사적 행사 여부3. 행사내용의 충실성, 행복청 소관업무 관련성 등 행사주체의 적합성 여부4. 그 밖에 영리목적의 참가비 징수, 특정 물품구입 요구 등 각종 부조리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할 소지가 있는지 여부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6조제1항에 따라 사용 신청을 받은 소관부서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내부 보고 후 후원명칭 사용승인을 결정하여야 한다.1. 제4조 규정의 신청대상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2. 정치적 목적 또는 사적 행사 여부3. 행사내용의 충실성, 행복청 소관업무 관련성 등 행사주체의 적합성 여부4. 그 밖에 영리목적의 참가비 징수, 특정 물품구입 요구 등 각종 부조리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할 소지가 있는지 여부
②소관부서는 제1항에 따른 후원명칭 사용승인 결정 사실을 문서로 후원명칭 사용승인 신청기관 또는 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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