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후원명칭 사용승인 규정 제9조 (승인취소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민간 및 공공기관 등이 주최하는 행사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이라 함) 명의의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 할 때의 그 대상, 신청절차와 승인 기준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후원명칭의 사용을 승인받은 기관 또는 단체가 허위ㆍ과장홍보, 영리목적의 참가비 등 금전수수, 특정 물품구입 요구 등 행위를 하여 승인조건을 위반한 경우에 행복청장은 후원명칭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으며, 사안의 경중에 따라서 일정기간 동안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해당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는 행복청장은 승인취소에 앞서 기간을 정하여 소명자료 제출 또는 소명기회를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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