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후원명칭 사용승인 규정 제5조 (담당부서 및 자료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민간 및 공공기관 등이 주최하는 행사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이라 함) 명의의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 할 때의 그 대상, 신청절차와 승인 기준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후원명칭의 사용승인 관련 업무는 후원사항과 관련된 업무의 소관부서에서 주관하되, 제6조에 따른 신청서, 제7조에 따른 후원명칭 사용승인관련 기록과 후원 행사가 종료된 후의 결과 보고서 등은 결과 보고서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운영지원과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운영지원과장은 후원명칭 사용승인이 연도별로 관리될 수 있도록 별지 3호 서식에 따라 행복청 후원명칭 사용승인 관리 대장을 비치ㆍ기록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후원명칭 사용승인 관리대장
[별지 제3호 서식]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후원명칭 사용승인 관리대장 일련 번호 | 행 사 현 황 | 행 사 현 황 | 행 사 현 황 | 행 사 현 황 | 승인일자 | 소관부서 (국, 과) 일련 번호 | 행사명 | 신청기관(단체) | 장소 | 행사기간 | 승인일자 | 소관부서 (국, 과) | | | | | |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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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