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후원명칭 사용승인 규정 제5조 (담당부서 및 자료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민간 및 공공기관 등이 주최하는 행사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이라 함) 명의의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 할 때의 그 대상, 신청절차와 승인 기준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후원명칭의 사용승인 관련 업무는 후원사항과 관련된 업무의 소관부서에서 주관하되, 제6조에 따른 신청서, 제7조에 따른 후원명칭 사용승인관련 기록과 후원 행사가 종료된 후의 결과 보고서 등은 결과 보고서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운영지원과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운영지원과장은 후원명칭 사용승인이 연도별로 관리될 수 있도록 별지 3호 서식에 따라 행복청 후원명칭 사용승인 관리 대장을 비치ㆍ기록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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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후원명칭 사용승인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28 시행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후원명칭 사용승인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후원명칭 사용승인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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