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후원명칭 사용승인 규정 제5조 (담당부서 및 자료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2-28훈령소관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민간 및 공공기관 등이 주최하는 행사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이라 함) 명의의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 할 때의 그 대상, 신청절차와 승인 기준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후원명칭의 사용승인 관련 업무는 후원사항과 관련된 업무의 소관부서에서 주관하되, 제6조에 따른 신청서, 제7조에 따른 후원명칭 사용승인관련 기록과 후원 행사가 종료된 후의 결과 보고서 등은 결과 보고서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운영지원과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운영지원과장은 후원명칭 사용승인이 연도별로 관리될 수 있도록 별지 3호 서식에 따라 행복청 후원명칭 사용승인 관리 대장을 비치ㆍ기록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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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후원명칭 사용승인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28 시행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후원명칭 사용승인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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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