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후원명칭 사용승인 규정 제5조 (담당부서 및 자료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2-28훈령소관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민간 및 공공기관 등이 주최하는 행사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이라 함) 명의의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 할 때의 그 대상, 신청절차와 승인 기준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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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후원명칭의 사용승인 관련 업무는 후원사항과 관련된 업무의 소관부서에서 주관하되, 제6조에 따른 신청서, 제7조에 따른 후원명칭 사용승인관련 기록과 후원 행사가 종료된 후의 결과 보고서 등은 결과 보고서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운영지원과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후원명칭의 사용승인 관련 업무는 후원사항과 관련된 업무의 소관부서에서 주관하되, 제6조에 따른 신청서, 제7조에 따른 후원명칭 사용승인관련 기록과 후원 행사가 종료된 후의 결과 보고서 등은 결과 보고서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운영지원과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운영지원과장은 후원명칭 사용승인이 연도별로 관리될 수 있도록 별지 3호 서식에 따라 행복청 후원명칭 사용승인 관리 대장을 비치ㆍ기록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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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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