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후원명칭 사용승인 규정 제4조 (후원명칭 사용 신청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민간 및 공공기관 등이 주최하는 행사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이라 함) 명의의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 할 때의 그 대상, 신청절차와 승인 기준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후원명칭의 사용을 신청할 수 있는 행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행복청 소관업무와 관련이 있는 행사로서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2. 행복청 유관단체가 주최하는 행사로서 그 설립목적에 맞게 개최하는 행사3. 그 밖에 제1호, 제2호 이외의 행사로서 행복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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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후원명칭 사용승인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범위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4조 · 후원명칭 사용 신청대상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담당부서 및 자료관리제6조 · 후원명칭 사용 신청절차제7조 · 검토 및 승인제8조 · 결과제출 등제9조 · 승인취소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