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비리 신고 및 포상 등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4-03-04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훈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5조 및 「고용노동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1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 및 직원의 부정ㆍ비리 행위에 대한 신고 및 처리, 신고자의 보호 및 포상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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