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비리 신고 및 포상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사업장감독 면제 등 우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5조 및 「고용노동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1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 및 직원의 부정ㆍ비리 행위에 대한 신고 및 처리, 신고자의 보호 및 포상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용노동부장관은 제8조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소속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2년간 노동관계법령 위반 등에 대한 근로감독 및 지도ㆍ점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1. 집단 임금체불, 부당노동행위, 고용보험 지원금 부정수급 등 노동관계법령에 대한 위반 혐의가 명백한 경우2. 중대산업사고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3. 노사분규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여 사업장 감독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자가 비밀보장을 위하여 혜택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고자의 의사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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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3 · 책임의 감면 등제6조의4 · 신고자 보호제7조 · 비밀보장제8조 · 포상금의 지급 등제9조 · 포상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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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