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비리 신고 및 포상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사업장감독 면제 등 우대)

공식 조문
시행 · 2024-03-04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5조 및 「고용노동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1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 및 직원의 부정ㆍ비리 행위에 대한 신고 및 처리, 신고자의 보호 및 포상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고용노동부장관은 제8조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소속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2년간 노동관계법령 위반 등에 대한 근로감독 및 지도ㆍ점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1. 집단 임금체불, 부당노동행위, 고용보험 지원금 부정수급 등 노동관계법령에 대한 위반 혐의가 명백한 경우2. 중대산업사고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3. 노사분규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여 사업장 감독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자가 비밀보장을 위하여 혜택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고자의 의사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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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정·비리 신고 및 포상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04 시행된 부정·비리 신고 및 포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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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