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비리 신고 및 포상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포상의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4-03-04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5조 및 「고용노동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1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 및 직원의 부정ㆍ비리 행위에 대한 신고 및 처리, 신고자의 보호 및 포상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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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이미 신고된 사항이거나 자체감사부서 또는 외부기관 등에서 인지하여 조사 또는 징계절차 등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사항2. 언론매체 등에 의하여 이미 공개된 사항3. 익명 또는 가명으로 신고하여 신고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4. 신고자가 신고사항과 관련된 불법행위를 행한 경우 등 포상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이미 신고된 사항이거나 자체감사부서 또는 외부기관 등에서 인지하여 조사 또는 징계절차 등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사항2. 언론매체 등에 의하여 이미 공개된 사항3. 익명 또는 가명으로 신고하여 신고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4. 신고자가 신고사항과 관련된 불법행위를 행한 경우 등 포상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감사담당관은 제8조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님이 밝혀진 때에는 지체 없이 포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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