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비리 신고 및 포상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부정ㆍ비리 신고센터의 설치 및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5조 및 「고용노동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1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 및 직원의 부정ㆍ비리 행위에 대한 신고 및 처리, 신고자의 보호 및 포상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용노동부장관은 부정ㆍ비리행위 신고업무를 전담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부정ㆍ비리 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고, 감사담당관이 책임관이 된다.
②감사담당관은 부정ㆍ비리행위 신고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담당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③고용노동부장관은 신고자의 개인정보 등 비밀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부정ㆍ비리행위 신고업무의 일부를 외부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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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4조 · 부정ㆍ비리 신고센터의 설치 및 운영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신고의 방법제6조 · 신고의 처리제6조의2 · 보호ㆍ보상제도 안내제6조의3 · 책임의 감면 등제6조의4 · 신고자 보호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