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비리 신고 및 포상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부정ㆍ비리 신고센터의 설치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4-03-04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5조 및 「고용노동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1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 및 직원의 부정ㆍ비리 행위에 대한 신고 및 처리, 신고자의 보호 및 포상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고용노동부장관은 부정ㆍ비리행위 신고업무를 전담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부정ㆍ비리 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고, 감사담당관이 책임관이 된다.
감사담당관은 부정ㆍ비리행위 신고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담당자를 지정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신고자의 개인정보 등 비밀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부정ㆍ비리행위 신고업무의 일부를 외부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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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정·비리 신고 및 포상 등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04 시행된 부정·비리 신고 및 포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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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