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비리 신고 및 포상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포상금의 지급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5조 및 「고용노동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1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 및 직원의 부정ㆍ비리 행위에 대한 신고 및 처리, 신고자의 보호 및 포상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용노동부장관은 이 훈령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뇌물수수 등 별표 1의 포상금 지급 기준에 해당하는 부정ㆍ비리행위가 확인된 경우 예산의 범위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지급대상자로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한다. 다만, 예산 부족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급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급대상자에게 그 사유 및 지급시기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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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신고서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1호서식] 신고서 | 신고서 | 신고서 | 신고서 | 신고서 | 신고서 | 신고서 | 신고서 | 신고서…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 · 부정비리 행위 신고자 포상금 지급기준
비 위 유 형 | 비 위 유 형 | 지 급 기 준 금품수수 | 뇌물수수 (업무위법․부당처리) | 금품 등 수뢰액의 3배 금품수수 |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지된 금품, 향응, 선물 등 수수 (직무관련성 불문) | 수수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해당 금액 전액 금품수수 |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지된 금품, 향응, 선물 등 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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