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비리 신고 및 포상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포상금의 지급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3-04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5조 및 「고용노동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1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 및 직원의 부정ㆍ비리 행위에 대한 신고 및 처리, 신고자의 보호 및 포상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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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훈령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뇌물수수 등 별표 1의 포상금 지급 기준에 해당하는 부정ㆍ비리행위가 확인된 경우 예산의 범위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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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용노동부장관은 이 훈령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뇌물수수 등 별표 1의 포상금 지급 기준에 해당하는 부정ㆍ비리행위가 확인된 경우 예산의 범위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지급대상자로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한다. 다만, 예산 부족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급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급대상자에게 그 사유 및 지급시기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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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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