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비리 신고 및 포상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4 (신고자 보호)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5조 및 「고용노동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1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 및 직원의 부정ㆍ비리 행위에 대한 신고 및 처리, 신고자의 보호 및 포상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감사담당관은 부패행위 접수 또는 처리과정에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62조의2, 제62조의5, 제64조, 제64조의2, 제66조에서 정한 조치가 필요하거나 해당 조항 위반사항이 발생하여 신고자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신고자에게 구제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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