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데이터 관리 규정 제13조 (데이터 등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9훈령소관 · 법제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제처 소관 공공데이터의 제공ㆍ활용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업무의 관리ㆍ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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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 부서의 장은 빅데이터 플랫폼 등에 연계ㆍ제공하는 데이터의 최신성, 정확성 및 상호연계성이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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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부서의 장은 빅데이터 플랫폼 등에 연계ㆍ제공하는 데이터의 최신성, 정확성 및 상호연계성이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
②데이터총괄책임관은 각 부서의 장으로부터 제공받은 데이터 등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하며, 「저작권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활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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