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데이터 관리 규정 제8조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제처 소관 공공데이터의 제공ㆍ활용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업무의 관리ㆍ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제1항에 따른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시행계획과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법령정보시스템
2.「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8조(민간의 데이터 제공신청 등 처리)
①「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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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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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