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데이터 관리 규정 제8조 (민간의 데이터 제공신청 등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제처 소관 공공데이터의 제공ㆍ활용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업무의 관리ㆍ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민간으로부터 공공데이터 포털 등을 통해 공공데이터 제공신청이 있는 경우 각 부서의 장은 신청내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데이터 제공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공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1.데이터 보유 여부의 파악
2.비공개대상정보 및 저작권침해 여부 등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제공대상 공공데이터의 범위 확인
3.제2호에 해당되는 경우 기술적 추출 가능여부
②각 부서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규정된 기간 이내에 제공 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제공 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부서의 장은 연장된 사실과 연장사유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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