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공용차량 관리규정 제12조 (유류주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3-12훈령소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본원 및 지원이 보유한 업무용 공용차량의 효율적인 운행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차량관리부서는 유류 주유 시 차량별 운행일지에 따라 운행거리, 유류소모량 및 유류잔량을 확인한 후 정부구매카드를 이용하여 공용차량운전자가 주유하도록 하며, 차량관리담당자는 운행일지에 주유 내용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차량관리부서는 유류 주유 시 차량별 운행일지에 따라 운행거리, 유류소모량 및 유류잔량을 확인한 후 정부구매카드를 이용하여 공용차량운전자가 주유하도록 하며, 차량관리담당자는 운행일지에 주유 내용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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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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