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공용차량 관리규정 제12조 (유류주유 등)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본원 및 지원이 보유한 업무용 공용차량의 효율적인 운행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차량관리부서는 유류 주유 시 차량별 운행일지에 따라 운행거리, 유류소모량 및 유류잔량을 확인한 후 정부구매카드를 이용하여 공용차량운전자가 주유하도록 하며, 차량관리담당자는 운행일지에 주유 내용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개 펼치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공용차량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