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공용차량 관리규정 제10조 (운행중의 사고)

공식 조문
시행 · 2024-03-12훈령소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본원 및 지원이 보유한 업무용 공용차량의 효율적인 운행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용차량을 이용하여 출장업무 수행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준수해야 한다.

사고 발생 시 승차자의 안전을 먼저 확인하고 사고현장 표시 및 촬영 후 2차 사고 예방을 위하여 사고차량을 안전한 장소로 이동시킨 다음 보험회사 및 차량담당자에게 연락한다.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발생 시 즉시 119에 연락해야 한다.
사고처리 후 경위서를 작성하여 운영지원과에 제출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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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공용차량 관리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12 시행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공용차량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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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