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공용차량 관리규정 제10조 (운행중의 사고)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본원 및 지원이 보유한 업무용 공용차량의 효율적인 운행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용차량을 이용하여 출장업무 수행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준수해야 한다.
①사고 발생 시 승차자의 안전을 먼저 확인하고 사고현장 표시 및 촬영 후 2차 사고 예방을 위하여 사고차량을 안전한 장소로 이동시킨 다음 보험회사 및 차량담당자에게 연락한다.
②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발생 시 즉시 119에 연락해야 한다.
③사고처리 후 경위서를 작성하여 운영지원과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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