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공용차량 관리규정 제10조 (운행중의 사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본원 및 지원이 보유한 업무용 공용차량의 효율적인 운행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용차량을 이용하여 출장업무 수행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준수해야 한다.
①사고 발생 시 승차자의 안전을 먼저 확인하고 사고현장 표시 및 촬영 후 2차 사고 예방을 위하여 사고차량을 안전한 장소로 이동시킨 다음 보험회사 및 차량담당자에게 연락한다.
②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발생 시 즉시 119에 연락해야 한다.
③사고처리 후 경위서를 작성하여 운영지원과에 제출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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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공용차량 관리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12 시행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공용차량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공용차량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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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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