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공용차량 관리규정 제10조 (운행중의 사고)

공식 조문
시행 · 2024-03-12훈령소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본원 및 지원이 보유한 업무용 공용차량의 효율적인 운행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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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공용차량을 이용하여 출장업무 수행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준수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용차량을 이용하여 출장업무 수행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준수해야 한다.

①사고 발생 시 승차자의 안전을 먼저 확인하고 사고현장 표시 및 촬영 후 2차 사고 예방을 위하여 사고차량을 안전한 장소로 이동시킨 다음 보험회사 및 차량담당자에게 연락한다.
②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발생 시 즉시 119에 연락해야 한다.
③사고처리 후 경위서를 작성하여 운영지원과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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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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