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공용차량 관리규정 제4조 (관리부서)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본원 및 지원이 보유한 업무용 공용차량의 효율적인 운행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수품원의 공용차량 관리부서는 운영지원과로 하며,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소속지원에 배정된 차량의 관리는 해당 지원장에게 위임하여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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