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공용차량 관리규정 제11조 (공용차량의 반납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3-12훈령소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본원 및 지원이 보유한 업무용 공용차량의 효율적인 운행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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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용차량의 운행이 종료된 후에는 지체 없이 차량을 청사 내의 지정된 주차시설에 넣고하고 차량열쇠를 차량관리담당자에게 반납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용차량의 운행이 종료된 후에는 지체 없이 차량을 청사 내의 지정된 주차시설에 넣고하고 차량열쇠를 차량관리담당자에게 반납해야 한다.
②차량운전자는 운행 후 운행거리 및 운행시간, 주유량, 차량에 이상이 있는지 등을 차량관리담당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공용차량의 반납은 근무시간 내에 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근무시간 내에 반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반납 예정시간을 차량관리담당자에게 유선으로 통보해야 한다.
④근무시간을 넘겨서 차량을 반납하는 운전자는 차량열쇠를 당직실 근무자 또는 관계자에게 인계한 후 귀원 사실 및 차량에 이상이 있는지 등을 차량관리 담당자에게 유선으로 통보해야 한다.
⑤근무시간 시작 전에 공용차량을 사용하려는 자는 전날 그 사실을 차량관리 담당자에게 미리 통보하고, 출발 시 당직실 근무자 또는 관계자로부터 차량열쇠를 인수하여 운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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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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