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공용차량 관리규정 제11조 (공용차량의 반납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3-12훈령소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본원 및 지원이 보유한 업무용 공용차량의 효율적인 운행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용차량의 운행이 종료된 후에는 지체 없이 차량을 청사 내의 지정된 주차시설에 넣고하고 차량열쇠를 차량관리담당자에게 반납해야 한다.
차량운전자는 운행 후 운행거리 및 운행시간, 주유량, 차량에 이상이 있는지 등을 차량관리담당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공용차량의 반납은 근무시간 내에 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근무시간 내에 반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반납 예정시간을 차량관리담당자에게 유선으로 통보해야 한다.
근무시간을 넘겨서 차량을 반납하는 운전자는 차량열쇠를 당직실 근무자 또는 관계자에게 인계한 후 귀원 사실 및 차량에 이상이 있는지 등을 차량관리 담당자에게 유선으로 통보해야 한다.
근무시간 시작 전에 공용차량을 사용하려는 자는 전날 그 사실을 차량관리 담당자에게 미리 통보하고, 출발 시 당직실 근무자 또는 관계자로부터 차량열쇠를 인수하여 운행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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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공용차량 관리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12 시행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공용차량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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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