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공용차량 관리규정 제11조 (공용차량의 반납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본원 및 지원이 보유한 업무용 공용차량의 효율적인 운행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용차량의 운행이 종료된 후에는 지체 없이 차량을 청사 내의 지정된 주차시설에 넣고하고 차량열쇠를 차량관리담당자에게 반납해야 한다.
②차량운전자는 운행 후 운행거리 및 운행시간, 주유량, 차량에 이상이 있는지 등을 차량관리담당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공용차량의 반납은 근무시간 내에 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근무시간 내에 반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반납 예정시간을 차량관리담당자에게 유선으로 통보해야 한다.
④근무시간을 넘겨서 차량을 반납하는 운전자는 차량열쇠를 당직실 근무자 또는 관계자에게 인계한 후 귀원 사실 및 차량에 이상이 있는지 등을 차량관리 담당자에게 유선으로 통보해야 한다.
⑤근무시간 시작 전에 공용차량을 사용하려는 자는 전날 그 사실을 차량관리 담당자에게 미리 통보하고, 출발 시 당직실 근무자 또는 관계자로부터 차량열쇠를 인수하여 운행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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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공용차량 관리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12 시행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공용차량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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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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