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공용차량 관리규정 제5조 (운행원칙)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본원 및 지원이 보유한 업무용 공용차량의 효율적인 운행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용차량의 운행은 수품원의 업무용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운행 시는 운전석 앞쪽에 공무수행차량임을 표시해야 한다. 다만, 단속 등의 공무를 수행하면서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기 곤란한 차량은 이를 표시하지 않을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무용 차량의 표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차량관리부서의 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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