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공용차량 관리규정 제5조 (운행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4-03-12훈령소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본원 및 지원이 보유한 업무용 공용차량의 효율적인 운행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용차량의 운행은 수품원의 업무용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운행 시는 운전석 앞쪽에 공무수행차량임을 표시해야 한다. 다만, 단속 등의 공무를 수행하면서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기 곤란한 차량은 이를 표시하지 않을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무용 차량의 표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차량관리부서의 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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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공용차량 관리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12 시행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공용차량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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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