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공용차량 관리규정 제8조 (운전자의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4-03-12훈령소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본원 및 지원이 보유한 업무용 공용차량의 효율적인 운행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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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공용차량의 운전자는 안전운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1. 차량운전자는「도로교통법」을 준수해야 한다.2. 차량운전자는 운전 중 흡연을 하거나 휴대폰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다만, 블루투스 이어폰 등 보조장치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3. 차량운전자는 배차승인지역 이외의 지역으로 운행해서는 안되며, 불가피한 사정으로 승인지역 이외로 운행해야 할 경우에는 미리에 차량관리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4. 공용차량의 상태가 정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차량관리담당자에게 알려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용차량의 운전자는 안전운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1. 차량운전자는「도로교통법」을 준수해야 한다.2. 차량운전자는 운전 중 흡연을 하거나 휴대폰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다만, 블루투스 이어폰 등 보조장치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3. 차량운전자는 배차승인지역 이외의 지역으로 운행해서는 안되며, 불가피한 사정으로 승인지역 이외로 운행해야 할 경우에는 미리에 차량관리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4. 공용차량의 상태가 정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차량관리담당자에게 알려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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