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공용차량 관리규정 제9조 (운전자의 책임)

공식 조문
시행 · 2024-03-12훈령소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본원 및 지원이 보유한 업무용 공용차량의 효율적인 운행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운전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인적, 물적 손해를 발생케 하였을 때는 국가배상법에 따른 배상책임을 진다.
출장업무 수행 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자차 처리비용에 대한 자기부담금 일부 또는 전액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관이 지원할 수 있다.
차량운행 중 정차ㆍ주차 금지위반, 속도위반, 신호위반 및 버스전용차로 통행금지 위반 등 교통법규의 위반으로 인하여 부과된 과태료, 범칙금 등은 해당 차량 운전자가 부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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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공용차량 관리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12 시행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공용차량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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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