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공용차량 관리규정 제9조 (운전자의 책임)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본원 및 지원이 보유한 업무용 공용차량의 효율적인 운행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전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인적, 물적 손해를 발생케 하였을 때는 국가배상법에 따른 배상책임을 진다.
②출장업무 수행 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자차 처리비용에 대한 자기부담금 일부 또는 전액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관이 지원할 수 있다.
③차량운행 중 정차ㆍ주차 금지위반, 속도위반, 신호위반 및 버스전용차로 통행금지 위반 등 교통법규의 위반으로 인하여 부과된 과태료, 범칙금 등은 해당 차량 운전자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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