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공용차량 관리규정 제9조 (운전자의 책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본원 및 지원이 보유한 업무용 공용차량의 효율적인 운행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운전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인적, 물적 손해를 발생케 하였을 때는 국가배상법에 따른 배상책임을 진다.
②출장업무 수행 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자차 처리비용에 대한 자기부담금 일부 또는 전액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관이 지원할 수 있다.
③차량운행 중 정차ㆍ주차 금지위반, 속도위반, 신호위반 및 버스전용차로 통행금지 위반 등 교통법규의 위반으로 인하여 부과된 과태료, 범칙금 등은 해당 차량 운전자가 부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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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공용차량 관리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12 시행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공용차량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공용차량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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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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