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청원경찰 징계규정 제4조 (징계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4-03-11훈령소관 ·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제5조의2에 따른 징계사건 처리의 엄정을 기하여 청원경찰의 근무기강 확립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4인으로 구성한다.
징계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은 교육훈련기획과장이 되고 위원은 역량개발과장, 교육훈련기획과 교육기획팀장ㆍ교육지원팀장 또는 역량개발과 교육운영팀장, 교육사업팀장이 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징계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교육훈련기획과 인사담당자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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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청원경찰 징계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11 시행된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청원경찰 징계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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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