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14조 (민감정보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농림축산식품부 개인정보보호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개인정보처리자가 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고려사항에 대한 판단 기준(해당하는 경우에만 정한다)
12.인터넷 접속정보파일 등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ㆍ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해당하는 경우에만 정한다)
13.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14.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ㆍ처리하는 부서
15.법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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