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28조 (개인정보의 정정ㆍ삭제)

공식 조문
시행 · 2024-03-18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농림축산식품부 개인정보보호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개인정보처리자가 법

제28조의2 및

제28조의3에 따른 가명정보의 처리 등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

17.

제28조의2 또는

제28조의3에 따라 가명처리한 경우

5.개인영상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
6.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10.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제28조의2에도 불구하고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해 서로 다른 개인정보처리자간의 가명정보를 결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호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결합을 수행한 기관 외부로 결합된 정보를 반출하려는 경우 가명정보 또는 시간ㆍ비용ㆍ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할 때 다른 정보를 사용하여도 더 이상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로 처리한 뒤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결합 절차와 방법, 전문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기준ㆍ절차, 관리ㆍ감독, 제2항에 따른 반출 및 승인 기준ㆍ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영

제28조의2 또는

제28조의3에 따라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를 별도로 분리하여 보관ㆍ관리하는 등 해당 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영

제28조의2 또는

제28조의3에 따라 가명정보를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명정보의 처리 목적, 제3자 제공 시 제공받는 자 등 가명정보의 처리 내용을 관리하기 위하여 영

제28조의2 또는

제28조의3에 따라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자는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가명정보를 처리해서는 아니 된다.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28조의2 또는

제28조의3에 따라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생성된 경우에는 즉시 해당 정보의 처리를 중지하고, 지체 없이 회수ㆍ파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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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식품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18 시행된 농림축산식품부 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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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