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52조 (개인정보파일 등록 및 변경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4-03-18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농림축산식품부 개인정보보호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각급기관의 개인정보취급자는 해당 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개인정보파일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인정보파일 등록 신청 사항은 다음의 각호와 같다. 신청은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이하 이 조에서 "고시"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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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식품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5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18 시행된 농림축산식품부 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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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