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29조 (개인정보의 처리정지)

공식 조문
시행 · 2024-03-18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농림축산식품부 개인정보보호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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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로부터 법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로부터 법

제29조 및 영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4까지에서 규정한 사항을 따른다.

제29조의5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29조의5제2항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관련 기록을 작성하여 보관하며, 가명정보를 파기한 경우에는 파기한 날부터 3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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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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