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19조 (개인정보 보호 조치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농림축산식품부 개인정보보호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개인정보 보호 조치의무) 수탁자는 위탁받은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원회"라 한다) 고시)에 따른 관리적ㆍ기술적ㆍ물리적 조치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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