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53조 (개인정보파일 등록 및 변경 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4-03-18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농림축산식품부 개인정보보호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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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개인정보파일 등록 또는 변경 신청을 받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등록ㆍ변경 사항을 검토하고 그 적정성을 판단한 후 보호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개인정보파일 등록 또는 변경 신청을 받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등록ㆍ변경 사항을 검토하고 그 적정성을 판단한 후 보호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농림축산식품부의 소속기관 및 산하공공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1항에 따른 등록ㆍ변경 사항의 검토 및 적정성 판단을 요청한 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확인을 받아 보호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제1항부터 제2항의 등록은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53조제1항에 따라 검토한 개인정보파일이 과다하게 운용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개인정보파일의 등록사항과 그 내용을 검토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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