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32조

공식 조문
시행 · 2024-03-18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농림축산식품부 개인정보보호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제32조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질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32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및 시행의 시기, 변경된 내용을 지속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며, 변경된 내용은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변경 전ㆍ후를 비교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32조제2항에 따라 적용이 제외되는 다음 각목의 개인정보파일

가.국가안전, 외교상 비밀, 그 밖에 국가의 중대한 이익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개인정보파일
나.범죄의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 및 감호의 집행, 교정처분, 보호처분, 보안관찰처분과 출입국 관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개인정보파일
다.「조세범처벌법」에 따른 범칙행위 조사 및 「관세법」에 따른 범칙행위 조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개인정보파일
라.회의참석 수당지급, 자료ㆍ물품ㆍ금전의 정산ㆍ송부 또는 자문기구 운영 등 일회적 행사 수행을 위한 개인정보파일
마.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로서 일시적으로 처리되는 개인정보파일
바.다른 법령에 따라 비밀로 분류된 개인정보파일
사.그 밖에 저장하거나 기록하지 않을 목적으로 수집된 개인정보 파일
2.

제32조에 따른 개인정보파일의 등록사실에 대한 삭제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요청해야 한다.

개인정보파일 등록의 삭제를 요청받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그 사실을 확인하고, 지체없이 등록 사실을 삭제한 후 그 사실을 보호위원회에 통보한다.

제32조제3항에 따라 해당 각급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1.개인정보파일이 과다하게 운용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2.등록하지 않은 개인정보파일이 있는 경우
3.개인정보파일 등록 사실이 삭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파일을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경우
4.개인정보 영향평가를 받은 개인정보파일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그 결과를 등록사항에 포함시키지 않은 경우
5.기타 법

제32조에 따른 개인정보파일의 등록 및 공개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개선을 권고한 경우에는 그 내용 및 결과에 대하여 보호위원회를 경유하여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공표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각급기관의 개인정보파일 등록ㆍ파기 현황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제3절 개인정보파일의 관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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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식품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18 시행된 농림축산식품부 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