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37조

공식 조문
시행 · 2024-03-18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농림축산식품부 개인정보보호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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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하거나 동의를 철회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7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하거나 동의를 철회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1.제37조제5항에 따라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까지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1.정보주체에게 알린 사실
2.알린 시기
3.알린 방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처리를 정지하도록 요구받은 때에는 법

제37조제2항단서에 해당하지 않고 다른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개인정보의 처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정지하여야 한다.

②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처리가 정지된 개인정보에 대하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처리정지의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개인정보의 파기 등 정보주체의 요구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제37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

①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가 법

제3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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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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