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47조
이 법령의 취지
이 농림축산식품부 개인정보보호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7조에 따른 수수료와 우송료의 정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제6절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
제47조(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개인영상정보 보호)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 또는 이동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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