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58조
이 법령의 취지
이 농림축산식품부 개인정보보호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8조제3항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ㆍ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적용이 제외되는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 분석을 목적으로 수집 또는 제공 요청되는 개인정보파일
3.CCTV 등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하여 처리되는 개인영상정보파일
4.「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기관이 금융업무 취급을 위해 보유하는 개인정보파일
제2절 개인정보파일의 등록주체와 절차
제58조(개인정보파일 이용ㆍ제공 관리) 각급기관은 법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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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