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신고 처리 및 직무관련 범죄 고발기준에 관한 규정 제21조 (신고 및 고발의무 위반자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및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패행위 및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 접수ㆍ처리,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의 부패행위 신고의무 위반자, 제17조 및 제18조의 직무관련범죄자에 대한 보고 및 고발의무가 있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고발하지 아니하고 이를 묵인한 때에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에 따라 그 직무를 태만히 한 것으로 보아 징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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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신고 처리 및 직무관련 범죄 고발기준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6조 · 고발대상자제17조 · 범죄보고 및 고발주체제18조 · 고발 대상 및 결정제19조 · 고발 시기 및 절차제20조 · 고발처리상황의 관리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제21조 · 신고 및 고발의무 위반자 조치지금 보는 조문
제22조 · 다른 규정과의 관계제23조 · 재검토 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