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제13조 (위원회의 심의ㆍ의결)

공식 조문
시행 · 2024-03-14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50조의2 제2항 및 「적극행정 운영규정」의 취지에 따라 국방부 소관 적극행정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지원하기 위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별지 제6호서식 또는 별지 제7호서식을 활용하여 합리적인 기준을 토대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영 제18조의2에 따른 적극행정국민신청의 처리를 위해 공무원이 의견제시를 요청한 안건의 경우 해당 적극행정국민신청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견을 고려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제3조 제4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별지 제8호서식 또는 별지 9호서식의 심의 결과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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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부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14 시행된 국방부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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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