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제18조 (회의공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50조의2 제2항 및 「적극행정 운영규정」의 취지에 따라 국방부 소관 적극행정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지원하기 위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 결과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비공개로 할 수 있다.
②안건상정을 요청한 공무원은 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에 대한 비공개를 요청할 수 있으며,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비공개 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방부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14 시행된 국방부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방부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