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제9조 (간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50조의2 제2항 및 「적극행정 운영규정」의 취지에 따라 국방부 소관 적극행정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지원하기 위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국방부 혁신행정담당관으로 하며,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1. 별지 제2호 서식의 위원회 안건의 준비, 작성, 배부 및 심의결과 보고 등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2. 위원회 운영을 위한 서무, 인사 등 제반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3. 기타 위원장이 위임하는 사항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심사안
[별지 제2호 서식] 의안번호 | 제0000 - 00호 | | 의 결 사 항 의 결 연월일 | 0000.00.00 (제00회) | | 의 결 사 항 심사(안) 제 출 자 | 제출연월일 | 0000. 00.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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