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 (위원회의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4-03-14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50조의2 제2항 및 「적극행정 운영규정」의 취지에 따라 국방부 소관 적극행정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지원하기 위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국방부의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국방부본부, 국방부 소속기관, 각 군 본부, 국방부 직할기관ㆍ부대 및 국방부 소속 법인ㆍ공공기관 소속 공무원, 군인, 군무원, 공무직 근로자, 임ㆍ직원 등이 인가ㆍ허가ㆍ등록ㆍ신고 등과 관련한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인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곤란하여 직접 위원회에 해당 업무의 처리 방향 등에 관한 의견 제시를 요청한 사항3. 적극행정 우수공무원(불합리하거나 과도한 규제를 발굴ㆍ개선하여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을 포함한다) 선발 및 우수사례 선정에 관한 사항4.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해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원 감사를 받게 된 공무원이 위원회에 감사원에 대한 적극행정 면책 건의를 요청한 사항5. 사전컨설팅 신청 내용이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여러 이해관계자와 관련되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자체 감사기구의 장이 자문을 요청한 사항6. 공무원(「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8조제2항제2호 및 제18조제3항의 경우에는 퇴직한 공무원을 포함한다)이 적극행정과 관련하여 형사 고발을 당하거나 소송이 제기된 경우 변호사 수임료 지원 등에 관한 사항7. 기타 적극행정 과제 발굴 등 적극행정 관련 정책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방부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14 시행된 국방부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방부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