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제10조 (안건의 제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50조의2 제2항 및 「적극행정 운영규정」의 취지에 따라 국방부 소관 적극행정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지원하기 위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 심의ㆍ의결 사항에 해당하는 안건이 있는 소속 부서 및 공무원은 혁신행정담당관실에 관련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안건 상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②안건상정을 요청한 공무원은 업무처리 방향 등에 관하여 위원회의 의견제시를 요청할 수 있으며, 별지 제3호 서식의 의견제시 요청서 및 관련자료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위원회에 적극행정면책 건의를 요청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4호서식의 적극행정면책 건의 요청서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감사관이 위원회에 사전컨설팅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사전컨설팅 자문 요청서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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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부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14 시행된 국방부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방부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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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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