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 (위원회의 소집)

공식 조문
시행 · 2024-03-14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50조의2 제2항 및 「적극행정 운영규정」의 취지에 따라 국방부 소관 적극행정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지원하기 위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이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안건, 일시ㆍ장소 등을 회의개최일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항에 의한 통지방법은 위원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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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부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14 시행된 국방부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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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