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50조의2 제2항 및 「적극행정 운영규정」의 취지에 따라 국방부 소관 적극행정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지원하기 위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방부에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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