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50조의2 제2항 및 「적극행정 운영규정」의 취지에 따라 국방부 소관 적극행정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지원하기 위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4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방부 차관 또는 민간위원 중 장관이 지정하는 자로 한다.
③내부위원은 기획관리관, 감사관을 포함하여 국방부 장관이 지정한다.
④민간위원은 국방부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위촉하되, 「청년기본법」에 따른 청년을 1인 이상 포함한다.
⑤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8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이원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하며,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⑥제4항에 따라 민간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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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부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14 시행된 국방부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방부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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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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