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제16조 (심의결과의 통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50조의2 제2항 및 「적극행정 운영규정」의 취지에 따라 국방부 소관 적극행정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지원하기 위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간사는 요청인등에게 심의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적극행정면책 건의 요청을 인용하는 의결이 있는 경우, 간사는 면책 건의를 요청한 공무원에게 제10조제3항에 따른 적극행정면책 건의 요청서 사본, 별지 제9호서식의 적극행정위원회 심의 결과서,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제44조에 따른 적극행정면책 건의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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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부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14 시행된 국방부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방부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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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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