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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구성조문 원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이원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하며,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⑥ 제4항에 따라 민간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한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간사조문 원문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인을 둔다.② 간사는 국방부 혁신행정담당관으로 하며,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1. 별지 제2호 서식의 위원회 안건의 준비, 작성, 배부 및 심의결과 보고 등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2. 위원회 운영을 위한 서무, 인사 등 제반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3. 기타 위원장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안건의 제출조문 원문
    담당관실에 관련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안건 상정을 요청할 수 있다.② 안건상정을 요청한 공무원은 업무처리 방향 등에 관하여 위원회의 의견제시를 요청할 수 있으며, 별지 제3호 서식의 의견제시 요청서 및 관련자료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위원회에 적극행정면책 건의를 요청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4호서식의 적극행정면책 건의 요청서 및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안건의 제출조문 원문
    견제시를 요청할 수 있으며, 별지 제3호 서식의 의견제시 요청서 및 관련자료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위원회에 적극행정면책 건의를 요청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4호서식의 적극행정면책 건의 요청서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④ 감사관이 위원회에 사전컨설팅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사전컨설팅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안건의 제출조문 원문
    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4호서식의 적극행정면책 건의 요청서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④ 감사관이 위원회에 사전컨설팅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사전컨설팅 자문 요청서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조문 원문
    ① 위원회는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별지 제6호서식 또는 별지 제7호서식을 활용하여 합리적인 기준을 토대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영 제18조의2에 따른 적극행정국민신청의 처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조문 원문
    ① 위원회는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별지 제6호서식 또는 별지 제7호서식을 활용하여 합리적인 기준을 토대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영 제18조의2에 따른 적극행정국민신청의 처리를 위해 공무원이 의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조문 원문
    원회의 의견을 고려하여 심의하여야 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제3조 제4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별지 제8호서식 또는 별지 9호서식의 심의 결과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심의결과의 통지조문 원문
    하여야 한다.② 적극행정면책 건의 요청을 인용하는 의결이 있는 경우, 간사는 면책 건의를 요청한 공무원에게 제10조제3항에 따른 적극행정면책 건의 요청서 사본, 별지 제9호서식의 적극행정위원회 심의 결과서,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제44조에 따른 적극행정면책 건의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의견청취 및 자료제출 요구조문 원문
    ① 위원회는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 서식 또는 별지 11호서식에 의하여 관련공무원, 이해관계인 또는 해당 분야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조문 원문
    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회의공개조문 원문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비공개로 할 수 있다.② 안건상정을 요청한 공무원은 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에 대한 비공개를 요청할 수 있으며,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비공개 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