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제14조 (의견청취 및 자료제출 요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50조의2 제2항 및 「적극행정 운영규정」의 취지에 따라 국방부 소관 적극행정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지원하기 위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 서식 또는 별지 11호서식에 의하여 관련공무원, 이해관계인 또는 해당 분야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구받은 기관의 장 및 단체 등의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는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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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부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14 시행된 국방부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방부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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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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