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이력제 업무위탁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9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소 및 종돈에 대한 출생 등 신고와 종계, 종오리 및 그 종란에 관한 수출입 신고,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 작성 등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의 지정 및 위탁업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1. 공식 조문 원문
소 및 종돈, 종계 및 종오리의 이력관리제 위탁기관의 지정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고시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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