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이력제 업무위탁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위탁기관의 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4-03-21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9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소 및 종돈에 대한 출생 등 신고와 종계, 종오리 및 그 종란에 관한 수출입 신고,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 작성 등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의 지정 및 위탁업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1. 조문 원문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소의 이력관리제 위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법 제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농장식별번호 발급 신청의 접수 및 변경신고의 접수2. 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의 출생ㆍ폐사ㆍ양도ㆍ양수ㆍ이동ㆍ수입ㆍ수출 신고 및 변경신고의 접수 및 확인3.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소의 개체식별번호의 부여(귀표의 부착지원 및 관리)ㆍ통보4. 법 제19조에 따른 가축 및 축산물식별대장 중 소에 대한 기록5. 법 제22조제3항ㆍ제4항에 따른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 수정 요구의 접수 또는 현장 확인을 통한 수정6.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정보 일치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현장확인을 통한 수정
제3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종돈의 이력관리제 위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법 제5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종돈의 출생(종돈등록)ㆍ폐사ㆍ양도ㆍ양수ㆍ이동ㆍ수입ㆍ수출의 신고 및 변경신고의 접수2.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종돈의 개체식별번호의 부여ㆍ통보3.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종돈의 사육현황 등 신고의 접수4. 법 제19조에 따른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 중 종돈에 대한 기록5. 법 제22조제3항ㆍ제4항에 따른 종돈의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 수정 요구의 접수 또는 현장 확인을 통한 수정6.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종돈의 이력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종돈의 이력관리제 위탁기관중 한국종축개량협회에 한한다)
제3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종계 및 종오리의 이력관리제 위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종계, 종오리 및 그 종란에 관한 수출입 신고 및 변경신고의 접수2. 법 제19조에 따른 가축 및 축산물식별대장 중 종계, 종오리 및 그 종란에 관한 수출입 신고에 대한 기록3. 법 제22조제3항ㆍ제4항에 따른 종계 및 종오리의 수출입신고에 대한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 수정 요구의 접수 또는 현장 확인을 통한 수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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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축산물이력제 업무위탁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21 시행된 축산물이력제 업무위탁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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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