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이력제 업무위탁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위탁기관의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9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소 및 종돈에 대한 출생 등 신고와 종계, 종오리 및 그 종란에 관한 수출입 신고,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 작성 등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의 지정 및 위탁업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2조제5항에 따른 소의 이력관리제 위탁기관의 지정 현황과 관할구역 및 범위ㆍ대상은 [별표1]과 같다.
②영 제12조제6항에 따른 종돈의 이력관리제 위탁기관은 (사)한국종축개량협회와 (사)대한한돈협회로 하며 업무범위는 위탁기관별 관리 농장으로 한다.
③영 제12조제7항에 따른 종계의 이력관리제 위탁기관은 (사)대한양계협회, 종오리의 이력관리제 위탁기관은 (사)한국오리협회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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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위탁기관 지정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앞 쪽) 위탁기관 지정신청서 | 위탁기관 지정신청서 | 위탁기관 지정신청서 | 위탁기관 지정신청서 | 위탁기관 지정신청서 | 위탁기관 지정신청서 | 위탁기관 지정신청서 | 처리기간 위탁기관 지정신청서 | 위탁기관 지정신청서 | 위탁기관 지정신청서 | 위탁기관 지정신청서 | 위탁기관 지정신청서 |…
제3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 · 위탁기관의 지정현황과 관할구역 및 범위·대상
위탁기관 | 위탁기관 | 관할 구역 및 범위ㆍ대상 서울특별시ㆍ인천광역시ㆍ경기도 권역 | 서울축산업협동조합 |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ㆍ인천광역시ㆍ경기도 권역 | 인천축산업협동조합 | 인천광역시(강화군ㆍ옹진군을 제외한다) 서울특별시ㆍ인천광역시ㆍ경기도 권역 | 인천강화옹진축산업협동조합 | 인천광역시 중 강화군ㆍ옹진군…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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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이력제 업무위탁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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