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이력제 업무위탁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위탁기관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03-21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9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소 및 종돈에 대한 출생 등 신고와 종계, 종오리 및 그 종란에 관한 수출입 신고,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 작성 등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의 지정 및 위탁업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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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12조제5항에 따른 소의 이력관리제 위탁기관의 지정 현황과 관할구역 및 범위ㆍ대상은 [별표1]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2조제5항에 따른 소의 이력관리제 위탁기관의 지정 현황과 관할구역 및 범위ㆍ대상은 [별표1]과 같다.
②영 제12조제6항에 따른 종돈의 이력관리제 위탁기관은 (사)한국종축개량협회와 (사)대한한돈협회로 하며 업무범위는 위탁기관별 관리 농장으로 한다.
③영 제12조제7항에 따른 종계의 이력관리제 위탁기관은 (사)대한양계협회, 종오리의 이력관리제 위탁기관은 (사)한국오리협회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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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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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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